하젠 2022.07.15 13:54

소규모 호텔에서 경영지원을 맞고 있습니다.

알바개념으로 채용한 시설관리에 팀원이 있는데 출퇴근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12시까지 입니다.

저희 회사 점심시간은 오후12시부터 오후1시까지 이구요.

근데 당사자는 아무말 안하는데 다른 팀원 직원이 오전에 일찍 나와서 일하는데 점심도 안먹여서 보내는 회사가 어디 있냐며

그러시네요. 애초에 중식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근로시간이어 중식제공에 대한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도 휴게시간을 중식시간에 맞춘게 아닌 업무에 따라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적혀 있구요.

이 경우 중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건가요? 아님 지금처럼 그냥 퇴근하는게 맞나요?

추가로 반차를 쓸 경우(오전8시~오후12시)에도 중식은 제공이 안되는게 맞나요?

아님 이건 정규근무에서 반차를 쓴거니까 중식을 먹든 안먹든 본인 선택인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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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5 12: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식 제공과 관련하여서 근로기준법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내 규칙이나 당사자간 합의, 회사 내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오전근무자의 경우나 반차를 사용한 경우에 중식을 제공할 지에 대해서도 회사 내 규정이나 당사자간 별도 합의 또는 노동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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