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민 2022.11.09 13:45

A업체에서 대기환경기사를 선임걸고 환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생겨 다른 곳을 알아보던중 B업체에 취업이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1. B업체는 환경(산업쪽과는 전혀 무관합니다.)과 전혀 무관하고 대기, 수질 기타 등등 선임 걸 필요도 없는 업체 입니다.

2. 이미 다른 정보를 통해서 업체에 누가 되지 않을때는 중복 취업을 법으로 막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3. A업체에 오전에 업무를 보고 B업체에 오후에 출근하면 됩니다.

A, B업체에 양해를 구하고 업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할시.

A업체 선임건게 마음에 걸립니다.

 

환경기술인은 상근 해야된다는 법령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08:30부터 17:30까지 근로를 해야되다는건가요?

상근이라함은 일정한 시간 매일 근로했을때도 인정을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보긴했습니다.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있다면 조언 부탁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인터넷 검색으로

"환경기술인은 교대근무를 통해 배출시설 가동시간 동안 사업장에 상시 근무"

라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저건 저거 대로 말이 안되는게 저는 17시면 퇴근인데 회사는 24시간 가동하고 샘스에도 24시간 가동으로 작성합니다...

그러면 가동시간에 상시 근무라 하면 집에 가지마란말입니까..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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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2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해야 합니다. 해당 규칙 뒷부분에 환경기술인 임명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환경 기술인을 임명한 경우 환경 기술인이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볼때 해당 규칙에서 상근이라 하면 주된 근무사업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시간에 근로제공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부업으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타 사업장에 근로제공하는 것을 기존 사업장에서 제재할 수 없으나 주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 사업장에 근로제공하는 경우(가령 동일한 근무시간대에 2개의 사업장에 번갈아 가며 근로 제공등) 관련 규정 위반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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