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23.03.06 16:22

오전 오후 각 10분씩 휴게 시간을 제공하고있는대 10시~10시 10분 일 경우 근무 재개 시간을 10시 10분부터로 봐야하나요 10시 10분까지  쉬는 시간이고 그 이후로 봐야하나요?

점심시간은 1시간 따로 제공하고 근무장소에서 휴게 장소까지는 도보로 1분정도 걸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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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4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무 재개 시간을 10시 10분부터로 봐야하나요 10시 10분까지  쉬는 시간이고 그 이후로 봐야하나요?'의 말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니 참고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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