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6 02: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흔히들 당직근무와 연장근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근무를 정규근로시간 이후 당해 노동자의 주업무를 계속하여 연장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라 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50%의 가산임금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당해 노동자의 주업무가 야간시간(오후10시~오전6시)대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야간근무'라하여 역시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50%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직근무는 정규근로시간이후 당해 노동자의 주된 업무가 아닌 회사의 시설유지 및 보안등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당직근무는 당해 노동자의 주된업무가 연장되는 시간외근로(연장근로) 또는 야간중에 발생하는 야간근로와 달리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사규나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별도의 당직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당직비의 수준이 비록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미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column/406908

따라서 당직근무이후나 또는 연장근무이후 노동자의 개인적 사정(몸이 피곤하다는 등)으로 인해 정규근로시간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결국 회사가 당직근무 또는 야간근로로 인해 귀하의 신체적 피로감을 풀기 위해 유급처리를 조건으로 휴무를 승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사특성상 당직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금일 오후 18:00~ 익일 09:00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는 보기어려우나  화재 및 누설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당직근무시 전화상담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
>금일 09:00출근하여 18:00까지 정상근무후 익일 09:00 까지 당직근무를 하고
>다시 18:00까지 8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시간은 3시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직비는 별도로 받고요
>이런경우 당직근무후 퇴근을 하였으면 합니다.
>
>가능한지요?
>  
>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조건 변경 (교대제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시행방법 등) 2008.08.28 2579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제 위반시 (사무직과 현장직) 2008.07.09 8305
근로시간 교대근무시간변경시한 (3조2교대와 연장근로의 제한) 2008.01.09 3488
근로시간 3교대제(1일8시간근무) 2007.12.22 1510
근로시간 3교대 근무자의 근무일정 2007.11.30 2326
근로시간 ☞주40시간제 무급휴무일 연장근로 산정문의 (예비군훈련 참가시간) 2007.09.16 2408
근로시간 사측의 일방적인 회의 소집 (근무시작 전후의 업무회의시간을 근... 2007.05.08 2449
근로시간 근무조건 변경건 (교대제근로를 실시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 2007.04.27 1697
근로시간 하수처리장에 근무형태변경은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해야하는가? 2007.04.24 2079
근로시간 주40시간에 대한 잔업 및 노조.. 2006.07.31 1779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연월차 문제 2006.07.31 743
근로시간 유급처리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산입여부 2006.07.28 2086
근로시간 3.5교대근무 알고 싶습니다. 2006.07.23 4195
근로시간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토요일 근무의 연장근로시간) 2006.07.23 3752
근로시간 형식적 당직수당 합법적으로 받을 수 없나요(연장근로와 당직근로) 2006.07.21 1625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의 변화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변화? 2006.07.20 1053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산출과 임금보전에 관하여... 2006.07.19 988
» 근로시간 당직근무 (밤샘 당직근무후 다음날 근무하지 않으면) 2006.07.16 4040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의 문제 2006.07.15 1350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의 문제2 2006.07.18 1353
Board Pagination Prev 1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