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월~토요일을 근무일로 하고, 1일2교대 근로(12시간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제외하므로 실근로시간은 11시간)를 하는 경우, 1주의 근로시간은 11시간*6일=66시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주40시간제도하에서는 기본 1주 40시간 근로외에 당사자간에 합의로 1주 16시간(최초 3년간 한시적으로)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이를 합산한다면 1주간의 최장근로시간은 56시간으로 제한됩니다.(최초 3년간 한시적으로 그러하며, 주40시간제를 시행한후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1주 52시간으로 제한받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도하에서 1주 66시간(기본40시간+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16시간)의 근로를 전제로하는 교대제를 설계하여 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연쟝근로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연장근로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대제에 대한 전면재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주40시간제에 따른 다양한 교대제근로의 예시와 사례를 아래 링크된 관련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562
다만,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민사상 1주66시간의 실근로에 대한 임금(연장근로수당 포함)을 지급할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비철금속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일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근무자가 20명이 넘어서 주 40시간제 실시를 해야하는데요
>지금 저희는 2조 2교대로 월-토요일 7:30~19:30 (근로시간8시간,연장3시간),야간 근로(근로시간8시간 연장3시간,야간근로 7시간)을 실시중입니다.
>근데 이게 주 40시간제 도입으로 바뀌어야하는데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당만 더 지급하게 되면 법적으로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