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5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제 개정법 시행에 따른 한시적으로 연장근로할증율을 최초 4시간에 대해서 25%를 적용하는 것은 주단위로 책정하게 됩니다. 월단위의 17.2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주 근로시간 중 연장근로로 간주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4시간에 한하여 2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6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0시간시행으로 최초4시간분에 대해 3년간 25%할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때 최초4시간의 의미가 월간으로 따져 연장근로가 있는 첫주만의 4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
>아니면 월간개념으로 (평균개념으로 월간 4.3주)보아서 월간으로 따지면 4시간x 4.3=17.2시간
>
>까지 25%할증을 할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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