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9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가 가능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고소, 고발등이 있어야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직중인 근로자가 진정, 고소등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설립을 통하여 노조법의 보호하에서 사업주와 협상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약정된 근로시간(한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법위반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포괄임금산정제에서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임금 청구가 가능함으로 현재 진정이 어렵다면 추후 퇴사후 3년치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음으로 입증자료를 확보, 보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는 500인 이상일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외식, 식음료부문/노동조합 없음.
>본사 서울소재, 각 지방에 매장있음.
>
>
>남편의 회사는 꽤나 알려진 회사입니다.
>
>남편의 회사는 걸핏하면 연장근로를 시킵니다.  휴무일에도 불러내어 일 시킵니다.
>
>근로기준법상 주간 12시간 초과는 불법이며 벌금 또는 징역사유가 있다는데도 말입니다.
>
>게다가 포괄임금제인가 뭔가해서 주당 12시간까지는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는 제도라는데
>
>실제 주당 12시간을 초과함에도 그것에 대한 수당은 주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벌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
>
>아니, 없는 살림이지만 수당따위는 상관없습니다.
>
>
>
>제 남편은 일하는 기계도,
>
>돈버는 기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
>
>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이기 전에,
>
>한 사람의 개인이며 남편이며 아버지입니다..
>
>이렇게 "회사"라는 막강한 조직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
>
>
>12월 4째주  초과근로 15시간 27분.
>
>12월 5째주  초과근로 12시간 42분.(1월 첫째주와 겹침)
>
>1월  2째주  초과근로 17시간 40분.
>
>1월  3째주  초과근로 12시간 20분.
>
>그리고 4째주의 첫날인 19일...  이미 8시간 초과근로입니다.
>
>오늘
>
>19일 13시에 출근한 남편은
>
>20일 06시에 퇴근해서
>
>이제 막.. 6시 30분쯤 씻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
>서울 본사에서 중역이 온다는 말이 있으면 어김없이 대청소를 하느라  밤새 일을 시킵니다.
>
>지난 6일에도 중역이 온다고 해서
>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3시까지 거의 다섯시간을 청소하고 오더니
>
>중역이 온다는 날짜가 20일로 변경되어서 다시 밤새 청소를 했습니다..
>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입사 10년여동안 늘상 있어왔던 일입니다.
>
>
>
>08년 5월 12일 12시 30분에 출근, 퇴근은 익일 23시였으니 34시간 30분간 연속근로를 한 것이구요,
>
>08년 10월 4일에도 08시~ 18시 30분에 퇴근했다가  23시에 재출근해서 익일 03시까지 청소했구요,
>
>굵직굵직한 건만 늘어놔서 그렇지 정말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
>
>
>
>근무시간도 교대제라
>
>오전-08시~19시,
>
>오후-13시~24시,
>
>심야-22시~08시.
>
>보통 여기에다가 추가시간이 더 발생하구요,
>
>스케줄이 너무 불규칙합니다.
>
>1주일마다 스케줄을 짜는데
>
>어떤때는 한주안에 오전,오후,심야 다 들어갑니다.
>
>예를들어,
>
>
>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
>오전-오후-심야-휴무-심야-심야-휴무   라고 가정한다면,
>
>
>
>3일밤에 근무를 들어가서 4일 오전에 퇴근합니다.
>
>그럼, 3일 낮에도 자야하고, 4일 낮에도 자야합니다.
>
>결국 4일이 휴무라는게 아무 의미가 없지요.
>
>대부분의 휴무를 심야근무를 마친 당일로 잡기 때문에 휴무라고 볼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
>그나마 저런류의 시간표는 양호한 편이구요,
>
>심야 다음에 바로 오후를 넣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
>그럼 아침 8시 30분 퇴근자가 많이 자봐야 4시간 자고서 또 13시까지 출근해야 합니다.
>
>
>
>새벽 6시까지 청소하다 온 남편은 잠시후 13시까지 또 출근해야 합니다.
>
>이렇게 혹사 당하는 게 너무 속상해서
>
>제가 회사 앞에 가서 1인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
>남편은 노동부에 고발하자고 해도 싫다고 합니다.
>
>고발로 인한 부당해고라던지 인사상의 문제.. 그리고 매일 얼굴 부딪힐 사람들과의 껄끄러움...
>
>그런것에 대한 우려겠지요...
>
>저라도 모아둔 자료 들고서 노동청에 상담하러 가 볼려구 했더니
>
>주변에서 모두들 만류합니다.
>그래봤자 신랑만 실직자가 될거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경비원 휴게실에 관하여 2009.03.02 5531
근로시간 야근수당 2009.02.19 2092
근로시간 주 5일제 근무 회사. 직원들이 1주일 일하고 1주일 쉬고하면 급여... 2009.02.13 1640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2009.02.13 1475
근로시간 급여산정기준에 대해 (1일 기본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한 경우) 2009.02.13 5962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 방법에 대한 추가문의 2009.02.12 2535
근로시간 연장근로에 관하여 2009.02.10 997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방법 문의 2009.02.04 3068
근로시간 휴일근무시 연장수당에 관련... 2009.02.04 1424
근로시간 야근수당 청구관련(재량간주근로시간제) 2009.02.04 3653
»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및 교대근무제의 부당함. 2009.01.29 1343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적용 실예로 알려주세요~ 2009.01.28 2133
근로시간 다시한번 알려주세요 2009.01.20 1027
근로시간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분할 2009.01.06 1382
근로시간 최초4시간의 의미(개정법 시행에 따른 연장근로 할증) 2009.01.05 1197
근로시간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임금문의 (연봉제근로자) 2009.01.02 1168
근로시간 과도한 연장근무에 대하여 노동부 진정을 하려 합니다 (2조2교대) 2008.10.28 2459
근로시간 주40시간제에 맞춰.. (1일 2교대의 위법성 여부) 2008.10.19 1675
근로시간 3교대 근무와 관련한 임금산정방법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2008.09.06 2109
근로시간 근로조건 변경 추가질의 (교대제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2008.08.29 2107
Board Pagination Prev 1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