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9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을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수 없으나 월 기본급에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산정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전에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해야만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시급이 4,650원이라면 연장근로시간 * 4,650원 * 1.5를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일단 귀하가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하신후 포괄임금산정방식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시행일참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시급을 연장수당포함해서 시간당4,650원을 원칙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주 3회이상 연장시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연장수당을 줘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몇조몇항인지 알고싶어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려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의 주중 공휴일과 토요일 4시간 근로시 수당... 2009.04.25 3602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근로계약등의 문제 2009.04.21 1678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의 범위가 해당이 되는지? 2009.04.15 1075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미적용 2009.04.14 1020
근로시간 1일 3교대 근무시간 문의 입니다. 2009.04.09 3605
근로시간 주 40시간제 연장근로 범위 2009.04.08 1417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법위반? 2009.04.07 2552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문의 2009.04.06 1506
근로시간 변형 교대 근로제 2009.04.06 1330
근로시간 도와주세요(연장근로수당) 2009.03.20 1199
근로시간 동절기 1시간 일찍 퇴근한 부분 소급하여 공제건 2009.03.13 1891
근로시간 주5일제 적용에 따른 임금보전 여부 2009.03.11 1189
근로시간 야간수당 2009.03.11 1960
» 근로시간 일용직사원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해 알고 싶어요 2009.03.09 3021
근로시간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2009.03.09 1041
근로시간 일용근로자 계약관련 문의 2009.03.06 1375
근로시간 회사측 사유로인한 근로시간변경시 임금지급 2009.03.06 1451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일 적용시간은? (1일 7시간근무하는... 2009.03.06 5593
근로시간 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포함)계산 2009.03.04 3237
근로시간 수습기간 동안 1일 12시간 근무는 불법노동행위 아닌가요? 2009.03.04 3230
Board Pagination Prev 1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