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1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유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적용하였을 경우 해당 조항에 의거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해 시행이 가능하며 취업규칙에 노사합의를 통하여 운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합의없이 시행된 탄력근로시간제는 무효로 볼수 있으며 해당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는 노사서면합의 및 합의 내용등 구체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가 없다면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 규정에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32조 근무시간
> 1. 종업원의 실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40시간으로 한하며, 유해 위험작업에
>    근하는 자의 실근무시간은 1일 6시간 1주3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2. 시간외 근로는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종업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 3. 해외 지사는 각 국가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4. 상기 규정 외 노사합의하에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운용할 수 있다.
>
>4항에 규정 시간외 노사 합의하에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운용한다고 했는데.
>회사는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어기고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멋데로 바꾸게 된다면 어떡해 되나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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