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전체의 소정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아니한 상태에서 휴게시간의 배치를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개정은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소개하신 사례는 휴게시간의 조정이라기 보다는 휴게시간의 배치문제와 관련된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단지 작업부서장에게 위임할 사항이라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시간이 명기되어 18:00〜익일09:00까지
> 근무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00:20〜04:50입니다.
> - 하나 필수업무 수행을 위해 연간 72일의 휴게시간을 00:20〜04:50 에서 22:00〜22:30,
> 04:20〜08:20으로 조정(근무형태변경)이 필요합니다.
> 적절한 변경절차는?
> ※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으며, 취업규칙에 소속장이 휴게시간 조정을
> 할수 있다는 근거는 있으나, 간헐적이지 않고 정례적임으로 소속장에이 아닌 사용자
> 대표에게 권한이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