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중 근로계약서를 변경함에 있어서 귀하가 동의하였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계약서에서도 '주6일, 1일10시간 근무'로 근로조건이 표기되어 있을 뿐,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한다는 정함이 없다면 약정한 급여액은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일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2.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외 '회사 규정에 의한 일정금의 파견수당'이 특수지역인 해외의 파견근무에 따른 수당이라면 이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갈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3. 근로계약서에 맡은바 업무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내용과 다른 업무를 부여한 것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받기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종업원 200명 이상이며 노동조합은 없는 경기도 안양에 등기되어 있으나
>본사가 서울에 소재하는 회사입니다.
>
>이 회사와 촉탁 계약을 맺고 작년 5월 1일 부터 계약에 의하여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근로 계약서 상에 명기된
>보직이 아닌 엉뚱한 보직에서 근무 중에 있으며
>계약서 상에 근무 시간이 명기 됨이 없이 주 6일
>일일 10시간 이상 또한 주 1회 휴일 이외에는 한국 또는
>근무 국가의 휴일을 전혀 고려치 않는 연속 근무 중에 있습니다.
>
>근무 중 전공 및 계약과는 다른 업무 수행에 의한 스트레스와
>계약직에 대한 유, 무형의 자별이 많아 7월 22일부로 사직서를
>제출 해 놓고 있습니다.
>
>최초 근로 계약시에 년봉만을 명기하고 그 1/12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2008년 5~8월까지는 이에 의하여 지급하였으나
>근무 도중 2008년 9월에 갑자기 기본급을 줄여 계약서
>(역시 근무 시간과 수당에 대한 명기 없슴)를 다시 작성하여
>(계약 일자는 최초 일자와 동일)서명을 요구하여 재작성된
>급여에 서명을 할수 밖에 없었고, 결국 동일 날자에 체결된
>두개의 근로 계약서가 존재 합니다.
>
>2008년9월부터는 총액은 같으나 명목이 바뀌어
>기본급과 회사 규정에 의한 일정금의 파견 수당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받고 있습니다.
>
>결국 총액 기준은 같으나 근로 계약을 중간에 변경함으로
>시간외 수당을 포함 시킨 경우가 되어 버린 형상이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시간외 2008년 5월~8월까지의 시간외 근무 수당을
>청구 할수 있는지와 2008년 9월 이후의 근로 계약 변경이 적법한
>것인지 또한 시간외 근무 수당은 청구 할 수 없는지
>또한 계약과 다른 업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를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근로 계약서의 경우, 현지에서는 한국 금액 보다 높은 금액의
>현지 언어로된 근로 계약서가 한장 더 있읍니다.
>
>바쁘신 가운데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
>
>
1. 재직중 근로계약서를 변경함에 있어서 귀하가 동의하였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계약서에서도 '주6일, 1일10시간 근무'로 근로조건이 표기되어 있을 뿐,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한다는 정함이 없다면 약정한 급여액은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일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2.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외 '회사 규정에 의한 일정금의 파견수당'이 특수지역인 해외의 파견근무에 따른 수당이라면 이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갈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3. 근로계약서에 맡은바 업무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내용과 다른 업무를 부여한 것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받기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종업원 200명 이상이며 노동조합은 없는 경기도 안양에 등기되어 있으나
>본사가 서울에 소재하는 회사입니다.
>
>이 회사와 촉탁 계약을 맺고 작년 5월 1일 부터 계약에 의하여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근로 계약서 상에 명기된
>보직이 아닌 엉뚱한 보직에서 근무 중에 있으며
>계약서 상에 근무 시간이 명기 됨이 없이 주 6일
>일일 10시간 이상 또한 주 1회 휴일 이외에는 한국 또는
>근무 국가의 휴일을 전혀 고려치 않는 연속 근무 중에 있습니다.
>
>근무 중 전공 및 계약과는 다른 업무 수행에 의한 스트레스와
>계약직에 대한 유, 무형의 자별이 많아 7월 22일부로 사직서를
>제출 해 놓고 있습니다.
>
>최초 근로 계약시에 년봉만을 명기하고 그 1/12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2008년 5~8월까지는 이에 의하여 지급하였으나
>근무 도중 2008년 9월에 갑자기 기본급을 줄여 계약서
>(역시 근무 시간과 수당에 대한 명기 없슴)를 다시 작성하여
>(계약 일자는 최초 일자와 동일)서명을 요구하여 재작성된
>급여에 서명을 할수 밖에 없었고, 결국 동일 날자에 체결된
>두개의 근로 계약서가 존재 합니다.
>
>2008년9월부터는 총액은 같으나 명목이 바뀌어
>기본급과 회사 규정에 의한 일정금의 파견 수당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받고 있습니다.
>
>결국 총액 기준은 같으나 근로 계약을 중간에 변경함으로
>시간외 수당을 포함 시킨 경우가 되어 버린 형상이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시간외 2008년 5월~8월까지의 시간외 근무 수당을
>청구 할수 있는지와 2008년 9월 이후의 근로 계약 변경이 적법한
>것인지 또한 시간외 근무 수당은 청구 할 수 없는지
>또한 계약과 다른 업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를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근로 계약서의 경우, 현지에서는 한국 금액 보다 높은 금액의
>현지 언어로된 근로 계약서가 한장 더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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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가운데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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