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30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적용시 토요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 또는 226, 243시간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때에는 귀하의 주장처럼 209시간이 되지만 토요일 4시간 유급 또는 8시간 유급으로 처리할 때에는 226시간 또는 243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주5일제 적용 당시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40시간+ 4시간_토요일유급 + 8시간_일요일수당] * 365 /7 12)
토요일 처리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아무런 정함이 없을 때에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잔업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토요일을 유급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 적용되는 병원이구여 인원이 없다보니 토요일도 평일과 동일하게 8시간 근무를 합니다.근무자가 없을때는 연장근무 및 휴일 근무도 하구요...
>그런데 이병원은 다른병원과 다르게 일당이 적은지라 확인해보니 토요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226시간으로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보통 주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이 나오고 거기에 근무 8시간을 곱하면
>하루일당이 나오잖아요
>연장이 늘어나면서 몸도 힘들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일당마저 제대로 주지 않으니
>불만이 생길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통상임금1621391원/209시간이면 7757원(시급)*8시간=62056원(일당)-->저의 주장
>통상임금1621391원/226시간이면 7174원(시급)*8시간=57392원(일당)-->병원측 주장
>하루 8시간씩 연장하면 돈이 차이가 나잖아요
>
>과연 209시간과 226시간의 차이는 무엇인지?
>다른 병원도 같은 근무조건임에도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던데 왜 저희병원은 226시간으로 계산을 할까요?
>토요수당을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과연 그런지?
>어떻게 사측과 협의해서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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