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입사일과 회사의 연차휴가기산일이 동일(2008.3.1.)합니다. 그리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및 연차휴가제도의 변경)의 적용은 2008.7.1.부터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2008.6.30.이전의 기간은 종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기간이었으므로 매월마다 1일씩 총 4일의 월차휴가가 발생(4.1,5.1,6.1,7.1)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 중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기간(2008.7.1.~2009.1.31.)에 대해서 매월마다 1일씩 총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8.1,9.1,10.1,11.1,12.1,1.1,2.1)하며, 입사후 1년이 경과한 2009.3.1.~2010.2.28.까지는 위 7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즉, 귀하의 경우 2009.3.1.~2010.2.28.의 기간중에 총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만, 이미 1년미만의 기간중에 정상적으로 발생한 7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2009.3.1.~2010.2.28.의 기간중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8일(15일-7일=8일)입니다.

3. 상담글에서 귀하가 '1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14일의 휴가중에는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월차휴가(4일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사실상 귀하가 사용하나 연차휴가는 10일에 불과합니다.(4일의 휴가는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휴가이므로 연차휴가사용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정상적인 경우라면 1년미만의 기간중 최대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7일에 불과한데, 실제 10일의 연차휴가(4일의 월차휴가는 제외)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귀하의 청구와 회사의 승인을 통해 1년이후 발생할 잔여 연차휴가(15일-7일=8일)에서 가불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제 귀하가 2009.3.1.~2010.2.28.의 기간중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5일이라 판단됩니다. (8일의 연차휴가-가불사용한 연차휴가3일=잔여연차휴가5일)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09.3.1.~2010.2.28.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 15일
* 법시행후 1년미만(입사일기준)의 기간에 대해 매월마다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했던 연차휴가일수 : 7일
* 귀하가 사용하였다는 14일의 휴가일수에서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휴가일수(=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휴가일수) : 4일
* 법률상 귀하가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 10일 (14일-4일)
* 입사일 기준 1년미만의 기간중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7일)을 초과사용(당사자간 합의로 가불사용)한 연차휴가일수 : 3일
* 2009.3.1.~2010.2.28.의 기간중에 사용가능한 잔여 연차휴가일수 : 5일
15일의 법정연차휴가-(1년미만의 기간중 사용한 7일의 연차휴가+가불사용연차휴가3일) = 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차에 대해서 여쭤볼께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직장에 입사한 날이 2008년 03월 01일자 입니다..
>아래와 같이...
>
>-- 아래 --
>
>2008년 7월 1일 개정안
>제43조(연차 유급휴가)- 개 정 後
>
>1. 월차는 폐지되며, 사원이 1년간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2.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사원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는 매2년에 대해서 추가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다. 단,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3.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최초 1년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이 휴가를 사용한 경우 차년 연차에서 사용일수를 공제한다.
>
>4. 연차 유급휴가의 계산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사용기간은 이듬해 3월 1일부터 차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 끝 --
>
>3번 항목을 보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최초 1년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이 휴가를 사용한 경우 차년 연차에서 사용일수를 공제한다."
>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
>제가 2008년 03월 01일 부터 2009년 02월 28일 까지 "14일"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2009년 03월 01일 부터 2010년 02월 28일까지 저의 연차는 없는건가요?
>
>회사측에서는 1일의 연차가 남았다고 하는데... 정확한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
>또 만약에 회사측 말처럼 이번년도 연차가 1일이 남았다면 작년처럼 차년도 연차를 땡겨서 사용할수는 없는것인지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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