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무직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닌 사무직에 대한 임금체계가 제조업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사무직에 대한 임금체계가 포괄임금 정산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ㅏ.
포괄임금 정산제란 사전에 발생할 연장근로를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사전에 약정한 연장근로시간 내에서 근로를 할 때에는 추가적인 임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포괄임금정산제 하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근무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50인 이상
>- 노조유
>
>보통 일반 제조회사에는 생산직(시급제)과 사무직(월급제)이 있습니다.
>
>예전부터 궁금했던건
>
>생산직은 18시 이후 연장근로라고 해서 시급 1.5배 적용이 되지만
>
>왜 사무직은 20시 까지 일하든 24시 까지 일하든 연장수당이 없나요?
>
>연장근로수당과 야간수당은 법적으로 적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거 아닌지요
>
>예전부터 궁금했던 겁니다..
>
>현재 위와 같은 일이 대부분의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잔아요
>
>따지고 보면 제조업의 사무직은 불이익이 아닌지..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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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닌 사무직에 대한 임금체계가 제조업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사무직에 대한 임금체계가 포괄임금 정산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ㅏ.
포괄임금 정산제란 사전에 발생할 연장근로를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사전에 약정한 연장근로시간 내에서 근로를 할 때에는 추가적인 임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포괄임금정산제 하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근무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50인 이상
>- 노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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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일반 제조회사에는 생산직(시급제)과 사무직(월급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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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궁금했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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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은 18시 이후 연장근로라고 해서 시급 1.5배 적용이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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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무직은 20시 까지 일하든 24시 까지 일하든 연장수당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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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야간수당은 법적으로 적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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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궁금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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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와 같은 일이 대부분의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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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고 보면 제조업의 사무직은 불이익이 아닌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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