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ap33 2009.09.16 18:31

안녕하세요.

어제 이곳에서 글을 보다가 과거 20인 이상 사업장이 현재 경영 악화 등으로

20인 미만이 된 경우라도 주40시간 근로를 해야 한다고 글을 본 것 같은데 다시 찾으니 없습니다.

그 내용이 맞는 것인가요?

 

현재는 계약직, 아르바이트 생 등 상시근로자가 18명인데

과거 (2~3년 전)에는 20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답변과 법적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주6일을 합니다.

월~금 : 09:00~18:30 + 토 : 09:00~13:00 해서 46시간 30분을 근무하는데

토요일 수당 같은 것은 없고 야근을 할 경우 시간당 3,500원을 지급합니다. 

그 금액이 합당한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09.09.18 0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행일 기준 상시근로자인원이 적용규모를 초과하여 개정법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근로자인원이 감소하여 적용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이미 시행된 개정법은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08.07.01. 당시 20인이상으로 개정법이 적용된 이후 근로자인원이 감소하여 20인미만이라 하더라도 기존 적용받던 개정법은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연장근로와 별도로 50%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을 알수 없어 3,500원이 올바른 가산임금인지 알수 없으나 시급 7,000원인 경우 50% 가산임금이 3,500원에 해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질문 1 2009.10.20 2097
근로시간 토요일 연장근로 3 2009.10.20 2095
근로시간 시간급근로자의 이동시간에 대한 급여포함여부 1 2009.10.20 1891
근로시간 근로시간 처리관련 문제 1 2009.10.13 2238
근로시간 법적으로 주4일 근무가 가능한가요? 1 2009.10.09 713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중 휴식시간의 구분 여부 1 2009.09.28 7035
근로시간 포괄임금정산제에 관하여 1 2009.09.22 1751
근로시간 연장근로 16시간 한도 초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09.09.21 4102
근로시간 철야시간 계산 1 2009.09.21 6413
» 근로시간 과거 20인 이상이었던 기업의 근무시간 1 2009.09.16 2585
근로시간 토요일의 휴무일, 휴일 처리시 차이점 1 2009.09.14 6473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사항 1 2009.09.14 1762
근로시간 유급휴일 시간 계산(추가) 1 2009.09.14 2379
근로시간 추가근로시간 수당지급관련 등 1 2009.09.11 2332
근로시간 유급휴일 시간 계산 1 2009.09.11 2667
근로시간 격일제 야간전담 근무자의 주간교육시 근무시간 인정여부 1 2009.09.08 3647
근로시간 할증 시간 계산 1 2009.09.04 2778
근로시간 휴계시간,잔업수당,토요휴무일결근시/ 1 2009.09.03 12550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적용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09.08.22 2908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의 취업규칙 개정 1 2009.08.21 1901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