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flzns 2009.10.09 09:55

안녕하세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중인 제조업체 입니다.

경기악화와 매출감소로 인해 회사에서는 주 4일(32시간) 근무를 고려중입니다.

주 4일근무를 시행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게요...

노사와 합의하여 작년연차를 일주일에 한개씩 쓰도록 하는것은 가능해도 법적으로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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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9 15:0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현행 취업규칙(사규)에서 주40시간를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32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사규)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이익변경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취업규칙을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기본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을뿐, 1주40시간미만으로 정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주40시간를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개정뿐만 아니라 노조와의 합의로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2.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서 1주간의 기본근로시간을 40시간(주5일근무)으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변경없이 회사의 지시나 지침만으로 이를 변경(32시간으로 변경)하고 주4일근무를 실시한다면 줄어드는 1근무일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줄어드는 1근무일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개별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특정 근무일에 지정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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