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드 2009.11.05 11:06

100인 이상 사업장이고 노조있음(조합원 5인) 제조업

 

생산직 사원은 일급을 정하고 통상시급계산은 ,  ( ( 일급/8)+(직책수당+직무수당)/30/8) 을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 연장근로는 (시업시간 08:30~12:30, 식사시간 30분 , 13:00~17:00 종업 ) 후 하루4시간 이상 하고 있습니다.(저녁식사시간 18:00~18:30) 즉 ,08:30~ 21:30까지 근무를 월~토요일까지 예외없이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지만 토요일은 연장 12시간 근무지요.  성수기때에는 일요일도 한달에 2번이상

위와 같은 근무시간을 근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더라도 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에 월급이(공제전금액) 180만원, 190만원 외국인 근로자는 연장을 200시간 이상 하여 250만원이 계산되기도 합니다.

  

 회사는 근무시간에 맞게 월급을 지급하므로 문제가 없다는데 이대로 지속되더라도 문제가 안될런지. 

근로자 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부탁합니다.

 

회사는 일이 많은 회사에 다니고 월급 꼬박꼬박나오니깐  불만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30명도 넘다보니깐 근속년수가 얼마 안된사람들은 힘들면 그만 둘뿐이고 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만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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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5 17:1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근로자수가 100인~299인 사업장의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일은 2006.7.1.이고 이날로부터 3년이 되는 2009.6.30.까지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적용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2009.7.1.부터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평일인 월~금에는 1일당 4시간으로 총 2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휴무일인 토요일에는 총12시간(1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등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며, 이러한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의 대상(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시간 제한 제도를 두는 것은 단기적 측면에서는 장시간의 연장근로가 기업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근로자보호를 목적으로하는 법률 취지상 일정시간이상의 장시간의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비록 근로자들이 장시간의 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원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일정시간(1주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근로제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다만, 목전의 임금으로 생활하려는 근로자의 취지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귀하의 사업장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업장이 연장근로시간 제한제도를 무시하고 그러한 불합리한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적절한 싯점을 계기로 공론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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