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1k1z1 2009.11.12 13:03

300병상 규모의 작은 중소병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A라는 직원은 최근 상급기관에 민원(병원일과 무관한 개인적인 사유)이

접수되어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련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호출이 있었다면

공적인 업무로 판단하여 여비를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적인 업무로 판단하여

개인 연가를 사용하여 상급기관에 출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그리고 공가처리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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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2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병원 상급기관이 직원을 출두조사를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나 형사처벌등에 의한 경찰 출두조사등의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휴가등을 사용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 상급기관에 해당 근로자를 조사한다면 사업장 업무와 무관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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