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eon0 2009.11.17 11:51

야근수당을 계산하는데 최저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필요하더군요.

그런데.. 최저임금에 산정되는 금액이 아리송합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급 850000 보너스 450% 를 연으로 나눠서 월 115만원씩 지급하고잇습니다.

이외에 식권과 별도 교통비도 지급됩니다.

야근수당계산은 850000을 30일로 나눠서 일급계산을 하고 여기서 얻어진 일급을 8시간으로 나눠서

시간급계산을 합니다. 그렇게해서 나온 금액에 1.5를 곱해서 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이계산이 맞는건가요?(일급 = 850000/30=28333 ,  시급 = 28333/8=3541)

만약 틀리다면 최저임금과 일급은 얼마이고, 야근했을경우 시급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했을때 위법한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0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액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이 기본급, 상여금, 식대, 교통비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주 40시간 근로를 할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며 시간급 4,066원이 되어 현행 최저임금(4,000원)에 상회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를 할 때에는 통상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간당 6,000원이 발생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관련한 문의입니다. 1 2009.11.25 1770
근로시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관련 1 2009.11.25 3372
근로시간 요양보호사 24시간 격일제 근무에따른 적정여부 및 임금 적정여부... 2 2009.11.24 5003
근로시간 불법 휴식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1 2009.11.24 2841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1 2009.11.21 2564
근로시간 잔업 2 2009.11.18 1359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입니다. 1 2009.11.17 1589
» 근로시간 야근수당. 1 2009.11.17 4202
근로시간 연봉제 근로자 초과근무 1 2009.11.16 2696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금액 1 2009.11.16 2213
근로시간 공가처리 가능여부 1 2009.11.12 2619
근로시간 공가 사용 연장근무가 될수도 있나요??? 1 2009.11.09 3952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한 문의.. 1 2009.11.06 2018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제한 1 2009.11.05 3202
근로시간 연소근로자의 정의? 1 2009.11.04 2520
근로시간 숙직근무와 연차휴가에 대해 1 2009.11.01 2185
근로시간 연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1 2009.10.29 2091
근로시간 연장시간의 제한이 있나요? 1 2009.10.29 1326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임산부의 연장근로 처리 1 2009.10.21 3151
근로시간 토요일유무급의 차이 1 2009.10.21 1891
Board Pagination Prev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