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배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노인요양 재활원에 24시간 격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시 출근해서 다음날 9시 퇴근하고 다음날 9시 출근 합니다 물론 근무시간중 주간 식사 시간 1시간 있고 야간에 교대로 2시간씩 잠을 잡니다 급여는 1,100,000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 시간에 적합 한 것인지 또한 임금은 최저 임금에 준하여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고용보험도 적용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2곳인데 제가 일하는 곳은 9명 일하고 다른 한곳은 20여명 정도 근무 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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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09.11.24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요양보호사 업무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재가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지만 출퇴근의 의무, 4대보험 가입,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4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제공시간이 21시간이라면 8시간 * 4,000 + 13시간 * 6,000원이 적용됩니다.(8시간 초과시 연장근로 가산) 또한 야간근무시(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50%(2,000원)이 추가로 가산 적용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1일 임금을 계산해보면  8시간 * 4,000 + 13시간 * 6,000원 + 6시간*2,000원(야간근로가산, 2시간 휴게) = 122,000원으로 볼수 있습니다. 24시간 격일 근무인 경우 일급 * 15일로 볼수 있으며 주휴수당이 발생됨으로 8시간 * 4,000 * 4.3(월 주수)을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음으로 추후 구체적인 행정해석이 나온 이후 노동청 진정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jga119 2009.11.24 17:50작성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 드립니다

    서민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힘쓰시는 한국노총 여러분의 노고에 또 한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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