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머프 2009.12.03 23:38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일종의 연수원인데 근무에 대해 좀 이해가 안되서

 여쭤보려고요.

 지난달까지 저의 근무는 예를들어

  목: 09:00 ~ 18:00  정상근무, 18:00 ~ 22:00  시간외근무

  금: 09:00 ~ 18:00  정상근무, 18:00 ~ 다음날 09시까지 숙직

  토: 09:00 ~ 13:00

  일: 09:00 ~ 18:00  정상근무, 18:00 ~ 다음날 09시까지 숙직

  월: 09:00 ~ 13:00

  화: 휴무

  수: 휴무    * 화, 수 중에 시간외시간 부족시 휴일 근무를 해야함

 

1.  이 근무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시간외 근무 시간을 월 43시간으로 정하여 15일이상 정상 출근시

    시간외 10시간 인정되고 33시간을 시간외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2. 목요일의 경우 18~22시까지 근무를 하면 시간외 3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3. 그러면 2009년 12월의 경우 목요일이 5번 발생하고 3*5=15시간이 발생하여

   33-15 = 18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4. 지난달(11월)까지는 숙직시 18~22 까지를 시간외로 인정하여 숙직날마다 3시간씩 발생하였고

    숙직이 22:00 ~ 다음날 09:00 까지로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기준법에는 숙직에 대한 명확한 시간 구분이 되어있지않고

    다만 법제처에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의 제2장 제3조 3항에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 까지로 한다.

      라는 법령에 근거하여 사측에서 이번달(12월)부터는 12월에 채워야 할 18시간에 대해

     휴일날중 이틀을 출근하여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콘도처럼 일반인에게도 방을 대여해주는

     직장의 특성상 1인이 숙직하는 가운데 일주일에 두번 숙직근무를 하고 객실에서 인터폰으로

    0번만 누르면  숙직실에 연결되어 이불을 더달라, 노래방을 이용하고 싶다. 시간 넣어달라며

    취객에게 욕도 듣고,  돈 3만원 받고 사실 숙직의 개념으로 보기 힘든 근무입니다.

    또한 근무지 특성상 직원들이 토, 일에 쉬지 못하고 주중 쉬는데 12월의 경우 성탄절이라는

    공휴일이 하루 발생합니다. 쉬는 것은 기대도 안합니다. 하지만 7명중 한직원의 경우 그날

    휴무입니다. 그직원은 원래 쉬는날이라 쉬는데, 그날 근무하는 다른 직원만 그날 휴일근무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무지 특성상 주말에 쉬지못하면 주중이틀로 대체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외에 발생하는 공휴일에 대해선 왜 대체 휴무를 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첫번째 질문: 숙직시간이 18:00 ~ 다음날 09:00(15시간 - 숙직수당 3만원)근무하는 것을 근무의 연장으로 보아 18:00 ~ 22:00 까지는 시간외를 인정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두번째 질문: 만약 토일휴무가 불가능하여 주중에 쉰다면 그달 발생하는 평일날 발생한

                           공휴일에 대해 대체휴무를 인정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세번째 질문: 교대근무가 아닌 근무지에서 주2회 숙직을 세워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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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7 0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숙직, 당직 근무란 시설감사, 긴급문서 및 전화 수수, 돌발 사태 대비 등 경미한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의 근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투숙객의 민원등을 처리하는 업무라면 당직 및 숙직 근로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통상의 근로형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업무의 강도, 형태등 구체적인 내용을 통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로 간주할 경우 전체 근로시간 동안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야간근로발생시 추가 50% 가산)

     주휴일은 사업장내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주휴일을 평일로 정하고 있다면 일요일은 통상 근로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숙직근로에 대한 부분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수차례의 숙직이 발생한다 하더라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한다 ( 2002.08.08, 근기 68207-2665 )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일·숙직(또는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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