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2009.12.30 12:01

 

 75125에  질문한 내용중에 궁굼 한게 있어서 그런데요 

정당한 휴일근로 거부에 대해 불이익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며, 부당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중에 위법하며, 부당합니다 인데 근로기준법인가요 아니면 다른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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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제주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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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30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시 근로자 동의를 얻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나 남성근로자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채 가산임금만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휴일근로를 시킬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써 이러한 근로의무가 없는 날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지시한 것에 대해 거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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