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_yyy 2021.10.22 15:39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표기된 사항인데, 회사에서 연차가 없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9월 21일, 퇴사일 2021년 11월 30일 예정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이행될 시 연차가 없는건가요..?

제 7조 [휴일 및 휴가]

      ① 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② 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6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했음을 전제로 할 때 1)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 총 11개와 2)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포함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26일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265
휴일·휴가 무급휴일 및 주휴일 2024.03.07 464
휴일·휴가 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2022.10.05 2683
휴일·휴가 주휴일 휴일수당 질문드려요 1 2022.02.16 460
»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05
휴일·휴가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2021.07.19 502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713
휴일·휴가 연차 및 주휴일 관련 문의 건(연차시기변경권 남용유무 및 주휴일... 1 2020.08.29 804
휴일·휴가 유급휴무일 및 주휴일 문의 1 2020.08.26 556
휴일·휴가 휴일근무를 했는데 주휴일에 해당될 수 있나요 1 2020.03.03 289
휴일·휴가 300인 이상 기업 주휴일이 직원마다 다를 경우 관공서 공휴일 관... 1 2020.03.02 642
휴일·휴가 주휴일 근로시 가산임금(1주 40시간을 초과시 가산임금) 1 2019.06.29 1391
휴일·휴가 추석휴일 균등처우//차별금지 1 2013.09.13 1397
휴일·휴가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2011.10.31 6864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2011.04.26 5933
휴일·휴가 주휴일부여 (학교 방학이 시작되는 주, 학교 방학이 끝나는 주) 1 2010.08.26 3744
휴일·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시 일요일 주차수당 1 2010.06.05 6066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주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0.05.05 4148
휴일·휴가 중도 입퇴사자의 주휴수당문의 2009.04.06 3267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