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쩍새울적 2023.08.07 18:59

주말 및 공휴일 근무하는 근로자 연차 시간 관련 질의 드립니다.

 

평상시 토, 일 하루 8시간씩 주 16시간 근무하나, 월~금 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도 근무하며

공휴일 근로한 날은 1.5배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는 월 3.2시간으로 그대로 입니다.

설날이나 명절 등 월 중에 공휴일 근무가 2~3일인 날은 공휴일 근무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아래 2번과 같이 연차를 부여 해야하는게 아닌지 여쭈어봅니다.  

 

1번. 평상시 근무한 월 : 16/40*8 = 3.2

2번. 공휴일 근무한 월(공휴일 3일 근무한 경우) : 22/40*8 = 4.4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0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이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상 통상의 기본근로를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며 연차휴가에 따른 수당액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또한 1일 통상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데 1일 통상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2023.08.28 320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2023.08.28 321
휴일·휴가 휴일근무로인한 주52시간초과관련 문의 2023.08.24 241
휴일·휴가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2023.08.23 1120
휴일·휴가 마이너스연차수당 1 2023.08.21 571
휴일·휴가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2023.08.21 242
휴일·휴가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2023.08.21 214
휴일·휴가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2023.08.21 442
휴일·휴가 연차 지급금액이 맞는 지 확인 요청합니다. 1 2023.08.20 347
휴일·휴가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2023.08.18 231
휴일·휴가 추석 유급휴가 1 2023.08.18 351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계산 문의 1 2023.08.17 430
휴일·휴가 스케줄 근무 휴가 사용(연차, 월차) 및 법정 휴일 근무 시 처후 ... 1 2023.08.16 1688
휴일·휴가 퇴사 연차 1 2023.08.15 192
휴일·휴가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2023.08.13 191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2023.08.10 3913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2023.08.09 19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3.08.08 190
휴일·휴가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2023.08.08 1623
» 휴일·휴가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연차계산 질의 1 2023.08.07 358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