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동깨자 2023.08.13 17:14

관공서에 근무하는 담당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무일은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화,수요일로 명시하였습니다.

2023년 광복절은 화요일로 휴무일인데 

추가적으로 대체 휴일(1일) 부여가 가능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힙니다

※1일치 임금 지급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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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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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15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별도의 중복보상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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