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 직원 총 11명
월~토 주6일중 평일에 1일 휴무입니다.
유급휴가로 평일에 1일 휴무 사용합니다.
연차는 15개 별도로 있어요.
8월 15일에 공휴일이라서 휴무를
썻는데 법적으로 어떤 근거로
또 하루를 쉴수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이 휴무를 안줄경우 과태료 나오는 부분이 있을까요?
치과의원 . 직원 총 11명
월~토 주6일중 평일에 1일 휴무입니다.
유급휴가로 평일에 1일 휴무 사용합니다.
연차는 15개 별도로 있어요.
8월 15일에 공휴일이라서 휴무를
썻는데 법적으로 어떤 근거로
또 하루를 쉴수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이 휴무를 안줄경우 과태료 나오는 부분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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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 2023.08.28 | 320 |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 2023.08.28 | 321 | |
휴일·휴가 | 휴일근무로인한 주52시간초과관련 문의 | 2023.08.24 | 241 | |
휴일·휴가 |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 2023.08.23 | 1119 | |
휴일·휴가 | 마이너스연차수당 1 | 2023.08.21 | 57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 2023.08.21 | 242 | |
휴일·휴가 |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 2023.08.21 | 214 | |
휴일·휴가 |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21 | 442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금액이 맞는 지 확인 요청합니다. 1 | 2023.08.20 | 347 | |
» | 휴일·휴가 |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 2023.08.18 | 231 |
휴일·휴가 | 추석 유급휴가 1 | 2023.08.18 | 351 |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계산 문의 1 | 2023.08.17 | 430 | |
휴일·휴가 | 스케줄 근무 휴가 사용(연차, 월차) 및 법정 휴일 근무 시 처후 ... 1 | 2023.08.16 | 1688 | |
휴일·휴가 | 퇴사 연차 1 | 2023.08.15 | 192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 2023.08.13 | 191 | |
휴일·휴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 2023.08.10 | 3912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 2023.08.09 | 19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3.08.08 | 190 | |
휴일·휴가 |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 2023.08.08 | 1622 | |
휴일·휴가 |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연차계산 질의 1 | 2023.08.07 | 3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공휴일에 관한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15 광복절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유급주휴일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별도로 중복보상을 하기로 정한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별도의 추가 휴일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