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9년 12월 2일
육아휴직 : ~2022년 12월 31일
무급휴직 : 2023.01.01~ 2023.03.31 (3개월)
22년도 육휴분은 연차가 인정되어 23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23년 근무 기준으로 24년 연차를 산정해야하는데
육아휴직 종료 후 올해 초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24년도 연차는 몇일로 산정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12월 2일
육아휴직 : ~2022년 12월 31일
무급휴직 : 2023.01.01~ 2023.03.31 (3개월)
22년도 육휴분은 연차가 인정되어 23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23년 근무 기준으로 24년 연차를 산정해야하는데
육아휴직 종료 후 올해 초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24년도 연차는 몇일로 산정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무급 육아휴직 후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23.09.15 | 785 | |
휴일·휴가 | 연차 | 2023.09.15 | 202 | |
휴일·휴가 | 임시공휴일 휴무 | 2023.09.15 | 240 | |
휴일·휴가 | 12시간 3교대 감단근로자 1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356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제도 , 공휴일 휴일대체제도 | 2023.09.14 | 80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1년 미만자 회계기간 | 2023.09.14 | 845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무패턴과 근무 시간 | 2023.09.14 | 713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3.09.12 | 193 | |
휴일·휴가 | 아동복지시설인데 상시인원이 몇명으로 될까요? | 2023.09.12 | 145 | |
휴일·휴가 | 토.일.공휴일 근무 휴무일 겹치는 경우 문의 | 2023.09.12 | 709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 | 2023.09.11 | 408 | |
휴일·휴가 | 유급휴가+연차 주휴수당 여부 | 2023.09.09 | 350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공휴일근무시 휴무일수 | 2023.09.08 | 1235 | |
휴일·휴가 | 연차 양도 | 2023.09.07 | 383 | |
휴일·휴가 | 감단직입니다. 대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2023.09.06 | 199 | |
휴일·휴가 | 2024년 연차일수 계산 | 2023.09.05 | 1196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 2023.09.04 | 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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