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 및 대체휴가(시간)으로 보상을 하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부여받은 대체시간이 8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을
나눠서 쓰는 것(예를 들어 오늘 1시간 써서 17시퇴근, 내일 2시간 써서 16시 퇴근)을 회사에서 막을 권한이
있나요?
현재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 및 대체휴가(시간)으로 보상을 하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부여받은 대체시간이 8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을
나눠서 쓰는 것(예를 들어 오늘 1시간 써서 17시퇴근, 내일 2시간 써서 16시 퇴근)을 회사에서 막을 권한이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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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 1 | 2023.10.25 | 458 | |
휴일·휴가 | 노조창립기념일 자회사는 1 | 2023.10.23 | 289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 2023.10.23 | 295 | |
휴일·휴가 | 주야 근로형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 관련 1 | 2023.10.21 | 488 | |
휴일·휴가 | 2023년 4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 연차휴가일수 1 | 2023.10.20 | 104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 1 | 2023.10.17 | 59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연차갯수, 퇴직금 문의 1 | 2023.10.16 | 1340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중 연차사용 1 | 2023.10.13 | 495 | |
휴일·휴가 |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 2023.10.13 | 1329 | |
휴일·휴가 | 병가 휴직중 공휴수당 1 | 2023.10.10 | 373 | |
휴일·휴가 |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 2023.10.10 | 707 | |
» | 휴일·휴가 | 연장근로보상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 1 | 2023.10.05 | 295 |
휴일·휴가 |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월차휴가 적용 여부 1 | 2023.10.04 | 1024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사용법 | 2023.09.25 | 617 | |
휴일·휴가 | 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9.22 | 146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 2023.09.21 | 419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 2023.09.20 | 1056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조건 | 2023.09.19 | 430 | |
휴일·휴가 | 공무직 비번일 연차사용으로 문의드립니다. | 2023.09.18 | 256 | |
휴일·휴가 | 휴일야간연장근무 보상휴가문의 | 2023.09.18 | 2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을 대신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약정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동의 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