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킴킴님 2023.12.28 15:05

2016년 1월부터 22년 11월까지 재직

산전휴가(22년11월~ 23년 2월),

육아휴직 (23년 2월~24년1월)사용.

23년 근무를 1일도 안했는데 연차수당을 수령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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