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지 2024.04.22 14:09

주 5일제 근무인데 직원이 갑작스레 토요일, 일요일 주말근무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일회성에 한하여 주말 2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평일 2틀 휴무하기로 직원과 구두로 합의하였는데요.참고로 저희 회사사는 10인 미만 기업으로 근로자 대표나 취업규칙 등이 없습니다.

 

1 -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하여 가산된 시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평일 대체휴무로 상계하려면 휴무시간을 1.5배로 해서 더 쉬게 하면 상계 가능한건가요? 나중에 회사에 문제 없나요? 예를들어 토요일8시간, 일요일 8시간 근무했다고 하면 16시간*1.5하여 24시간 즉, 3일 휴무를 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 회사에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 평일에 대체로 하겠다는 합의한 내용의 서류를 구비해 놓으면 회사에 문제 없나요?

 

3 - 서류에 어떤식의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21 0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등에 휴일의 대체 제도를 규정하고 있거나,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별도의 휴일 대체 제도에 대해 합의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유급휴일인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물론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여 추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와의 동의 만으로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대체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1 2024.04.22 323
휴일·휴가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2023.05.30 820
휴일·휴가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4 335
휴일·휴가 판매영업직 주말 근무 및 휴무 1 2022.09.21 593
휴일·휴가 주말근무자 연차계산 산정방법 1 2020.07.08 5277
휴일·휴가 회사 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7.24 1084
휴일·휴가 휴일 장애 대응에 대한 상황대기. 1 2019.04.02 351
휴일·휴가 저희 회사 휴일대체 적법한가요? 1 2017.01.19 821
휴일·휴가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5.02 992
휴일·휴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1 2012.06.28 117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