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걍 2024.04.23 11:51

회사사정으로인해( 규정위반정지사유) 회사가 열흘간 휴업정지에 들어갑니다.이렇게되면 직원들은 급여를 100%다 지급

받을수있는지..회사입장에서는 100%를 다지급해야만 하는지..어쩔수없는 회사휴업정지에 들어갔을경우 이후에

급여부분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는지가 궁금합니다.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21 0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항은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정지휴업 1 2024.04.23 78
휴일·휴가 휴업기간출근 대체휴무 2024.02.22 178
휴일·휴가 휴업기간 연차부여 2024.02.21 144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11.14 213
휴일·휴가 유급병가 사용 중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3.11.02 375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8.03 230
휴일·휴가 고용안정지원금 2023.06.12 50
휴일·휴가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2023.05.08 191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2023.01.09 1103
휴일·휴가 원청 휴무시 하청/재하청업체의 개인 휴가(연차) 대체 1 2022.08.03 663
휴일·휴가 휴업기간 연차사용 문의 1 2022.03.31 1411
휴일·휴가 휴업수당 2 2021.12.21 342
휴일·휴가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의 관계 질문입니다. 1 2021.11.18 645
휴일·휴가 휴업수당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2021.07.14 490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2020.06.30 1267
휴일·휴가 공휴일 주휴수당과 휴무수당 2018.04.30 2810
휴일·휴가 회사가 어렵다고 휴업을 했을시에.. 1 2011.05.28 2337
휴일·휴가 휴업기간이 연차휴가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요? 1 2009.08.15 2941
휴일·휴가 휴업기간중의 상여금 및 연차휴가일수 2008.12.30 275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