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하루 2024.04.26 10:47

2023년2월14일 입사했으며 첫해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2024년3월14일 새로 발생한 연차15개중 7개를 사용하고 현재 8개가 남아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출산육아휴직을 4월22일부터 1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연차 8개의 수당은 휴직월에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새로 발생한 기간부터 만 1년이 경과한 후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업무상재해기간시 1개월 개근 유급휴가지급여부? 2024.05.27 53
휴일·휴가 퇴사시 퇴사일과 연차소진방법 문의드립니다. 2024.05.27 160
휴일·휴가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155
»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2024.04.26 146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1 2024.04.22 103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4.04.16 381
휴일·휴가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4.04.12 282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2024.04.12 250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대한 1 2024.04.12 233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205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225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93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84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308
휴일·휴가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2024.03.15 412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2024.03.04 53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질문드립니다 1 2024.03.01 551
휴일·휴가 연차수당 2024.02.08 317
휴일·휴가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2024.02.06 320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2024.01.26 12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