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0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했을 경우  유무급에 상관없이 토요일날 나와서 일을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률 50%가 적용됩니다.
토요일을 휴무일로 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고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경우 최초 4시간은 25%(3년 한시적으로 적용) 그후는 5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8시간)하에서 5시간근로를 했을 경우
8*1,000(유급휴일수당)+5*1000+ 5*1000*0.5(휴일근로) = 15500원(무급일 경우 휴일수당제외, 만약 8시간 초과근무시 연장근로할증 50%추가중복가산됨)

토요일이 휴무일일 경우(무급)하에서 5시간 근로를 했을 경우
5*1000+4*1000*0.25(최초4시간할증)+1*1000*0.5(연장근로할증)=6500원

토요일이 휴무일일 경우(8시간 유급)하에서 5시간 근로를 했을 경우
8*1000(유급) + 4*1000*0.25(최초4시간할증)+1*1000*0.5(연장근로할증) = 9500원

이것외에 유급으로 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영향을 받게되어 통상임금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주40시간으로 도입할 시 통상임금이 저하되는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5일제>→ 【 토요일의 처리문제 (토요일은 휴일인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친절하고 유익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
>
>주40시간근무제하에서
>토요일의 성격을 각각 아래와 같이 정의할때
>임금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시간당 임금- 1,000원기준)
>답변 요망합니다.
>
>
>     -  아  래 -
>토요일을 휴일로 볼때?
>토요일을 휴무일(무급휴무일, 유급휴무일)로 볼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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