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7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 1일 결근으로 인하여 토요일 8시간 전체에 대하여 결근처리를 한다면 토요일 4시간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즉,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급으로 처리되는 형태이니 이는 임금체불로 볼수 있습니다. 오후 4시간 공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겠으나 토요일 실제 근무한 4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와 제59조(연차)휴가의 부여의 단위는 '일'입니다. 여기서 '일'의 개념은 일하기로 정한 단위근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휴가시에도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내 사규나 근로자와 회사간에 체결한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4시간 근무일인 토요일을 0.5일(반차)로 정하여 휴가제도를 운용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0.7.4, 근기 68207-211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볍에 감사를 드리며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실제 결근공제를 받은 사람이 많은데요.
>환급 받을수는 없는지요.
>임금소멸시효가 3년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토요일에 월차를 사용한다면 4시간분만 즉.오전만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1일치 사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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