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8 09: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는 본래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부여하게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회사가 특정일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지만(연월차휴가를 토요일에 사용토록 하는 방식), 돌발적인 개인상병 발생자에게 까지 연월차휴가의 특정근무일사용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물의가 있기 때문에 '노사 서면합의'내용에서 개인상병 발생자 또는 장기 휴직자에 대해서는 이를 제외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연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인상병자가 요양기간을 연월차휴가로 처리해달라라고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다면 요양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해서 무급으로 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 당해 노동자에게 손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서 1) 먼저 연월차휴가를 사용하고 2)사용가능한 연월차휴가가 모두 소진된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발생(예상)되는 연월차휴가에서 가불하는 형태이나  3) 소진된 연월차휴가이후에 무급휴직처리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월차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휴가권부여가 기본취지입니다. 즉 재직중 개인상병 등 불요불급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회사측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방법으로 안내함이 회사 노사화합과 직원의 회사충실도를 높여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조  :노동부 행정해석  ( 1980.10.23, 법무 811-27576 )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요지]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먼저 저희 회사의 연차휴가 처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5일 근무제는 아직 미시행, 월차휴가는 1달에 2번의 토요일대체)
>
>연차휴가 기산일은 1.1~12.31로 (중간입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완료) 2005년 발생된 연차는 2006.01월 정산하여 잔여일수 5일만 남기고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였음.
>근로자 한명이 개인적인 병가(결근)로 인해 2주정도 입원하였는데 병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님 연차휴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2006년에 발생할걸 감안)
>또 그 근로자가 올해안에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휴가처리인지 결근인지?
>무작정 휴가를 사용한다고 인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1~2일 결근을 하고 사후에 휴가처리 해달라고 하면 휴가처리 해줘야 하나요?
>
>연차휴가가 결근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라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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