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9 1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차수당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퇴직전 1년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연차수당은 06.1.1.~12.31.까지의 근로에 2007.1.1.~12.31.까지 1년간 휴가로 사용케 하고 이기간중에 휴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2008.1.1이후 수당으로 지급되었어야 정상적인 연차수당이 될 것인데, 이를 2007.1.1이후에 수당으로 선지급하였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이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자료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항상 도움만 받게되어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직원분이 입사날짜 06.1.1 퇴사날짜는 06.6.28입니다.
>
>연차수당은 07.1.1일날 선지급연차수당<기간:06.1.1-06.12.31>을 직원분께 지급하였습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는걸로 아는데요. 선지급연차수당 07.1.1날 지급금액도
>
>퇴직금 산출할때 선지급연차수당도 평균임금 기간산정하여 포함산출 해야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서~(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2009.01.28 1749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지급? 2009.01.28 4024
휴일·휴가 보건휴가 가능여부 2009.01.21 958
휴일·휴가 연차수당? 2009.01.21 1111
휴일·휴가 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건. 2009.01.20 2197
휴일·휴가 가불 연차 사용(퇴사시 연차휴가수당 지급여부) 2009.01.13 3330
휴일·휴가 퇴직시 연가부분 2009.01.13 1875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할 경우 일(日)미만의 단수처리 문제 2009.01.05 2441
휴일·휴가 휴업기간중의 상여금 및 연차휴가일수 2008.12.30 2753
휴일·휴가 주휴와 연차유급휴가수당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으나 퇴직한 ... 2008.12.01 4815
휴일·휴가 휴직종료일 주휴지급여부 (주의 전부를 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은 ... 2008.11.20 1720
휴일·휴가 ☞년차수당 계산방법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의 중간입사자) 2008.11.06 5096
휴일·휴가 ☞퇴직시 인수인계기간과 연차수당 수급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사... 2008.11.06 2666
휴일·휴가 ☞토요일(무급휴무일)에 연차휴가 대체사용가능한지 2008.10.13 10327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질병치료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한 경우와 병가로... 2008.09.22 3617
휴일·휴가 일직위반으로 일직비를 지급안할 경우 ... (일직비용의 성격) 2008.08.14 1440
휴일·휴가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적용관련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반영되는 ... 2008.07.24 2848
휴일·휴가 연차관련(관행화된 근로조건 변경) 2008.03.07 1114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에 대하여.. (주40시간제) 2008.03.01 3523
휴일·휴가 산전후 휴가 무급 30일분 급여계산 요령(통상임금 이외의 급여 지... 2008.03.01 1610
Board Pagination Prev 1 ...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