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3 1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가(연차휴가 포함)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휴가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 법령 기타 회사사규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휴일 또는 휴무일에 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법리적 모순입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에 대해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인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법리상 모순된 행동입니다.

2. 연차휴가는 원칙상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회사의 사규에서 그러한 정함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설령 그러한 정함이 있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일은 '근로일'이므로 '휴무일'에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위1.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4034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으로 변경된후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계산되어 왔습니다.
>
>그런데 일거리가 없어 쉬는 날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도록 하면서
>
>연차휴가가 없는 사람들은 결근처리하여 주차수당까지 빼고 있습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급휴무일은 일하지 않으면 무급이고(결근처리가 아니라)
>
>일을 하면 연장으로 계산(최초 4시간 125%)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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