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7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휴업을 하고 있는 기간 중 특정업무 부서만을 대상으로휴업을 중지하고 출근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통상 근무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연장근로 또는 특근으로 보기 어려우며 일반적인 통상 근무로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출근지시에 대해서 근로자가 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출근카드를 명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알수 없으나 휴업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이라면 해당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반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00인
>유
>항상좋은답변감사드립니다.
>휴업시 업무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분휴업시 휴업대상자가 휴업일자에 출근시 어떠한처후를 받을수있는지궁금하고,회사의 권유로 출근시 어떻게하여야 합니까? 이때 출근카드 미타각요구시..
>출근이 가능한건지,출근시 어떠한 처후를 받을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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