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5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귀하의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근로자와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경비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처리하게 되지만 24시간 맞교대등으로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한 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위(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
>
>주5일 근무(1일 8시간/ 2일 유급휴일) 하는 직원들은 243시간인데요..
>예) 통상임금 1,000,000원÷243시간= 4,115원×8시간= 32,920원
>
>
>수위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
>저희 사업장은 월급으로 매월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휴일근로수당 100,000원을 매월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직원들과 똑같이 계산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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