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9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1.1.입사~12.31.(1년차의 기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중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최대11일)하고, 위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8.1.1.~12.31.까지 1년간 총 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위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1.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2008.1.1.~12.31.(2년차의 기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009.1.1.~12.31.까지 1년간 총 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1.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2009.1.1.~12.31.(3년차의 기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010.1.1.~12.31.까지 1년간 총 16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1.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40시간제 회사입니다.
>
>입사 이후 2년간은 15일의 연차 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이 1번 발생하고..
>
>이후에는 1년에 1번씩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입사이후 2년 만근(ex - 2007.1.1~2008.12.31)을 하면 2번의 연차수당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
>
>질문
>
>입사(2007.01.01)하고 1년간은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
>1년(2008.01.01)이 지나면 이미 생성된 연차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기고,
>
>근속 2년(2008.12.31)이 되면 연차 15일에서 사용하고 남은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함으로써
>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에 대한 정산은 마무리 되는거 아닌가요?
>
>그러니깐 입사이후 근속 2년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연차 15일- 2년간 연차사용일수)로 1번 발생하고
>
>3년차부터는 1년에 (연차 15일(2년마다+1일)-1년간 연차사용일수)로 1번씩 발생하구요..
>
>(최초 2년은 연차수당 1번 발생 / 이후에는 1년에 1번 발생)
>
>이렇게 알고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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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9.03.19 15:07작성
    년차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입사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연차를 탈려고 하는데 앞으로 년차를 없앤다고 팀장이 그렇게 말해서 팀장 재량으로 년차를 없앨수가 있는지요
    궁금하고 년차 수당도 없어지면 손해가 많을것같아서 상담합니다 주44시간 근무합니다
    20인 이하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년차를 같은 동료인 팀장이 년차를 없앨수 있는지요
    꼭 해답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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