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3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에 따라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됨으로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7월-12월까지는 휴직등으로 인하여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009년 1월, 2월 만근시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만1년이 되더라도 8할 이상의 출근율이 되지 않아 추가적인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위해 3.7-6.30까지 기간을 비례하여 먼저 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2008.7.1.-2009.6.30 기간의 출근율에 의해 연차휴가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기간에 휴직으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못했다면 사업장내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결근으로 처리되어 연차휴가 발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기간에 대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 1년미만자에게 부여되는 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는 매월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주40시간 근무 /제조업/ 종업원 300인 / 대전지역
>
>2. 문의드릴 내용은 연차발생일수를 모르겠어요
>
>   연차산정은 회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매년 7/1 입니다
>
>   입사일이 2008.03.07일 이고  2008. 7.3 ~ 12.31까지 개인(병)휴직을 하였습니다.
>   2009. 1. 1~ 2009.6.30일까지 계속 근무하실 경우 2009.7.1일 발생하는
>   연차일수는 몇일인지 궁금 합니다.
>
>   일단 2008.7.1일에 08.3.7~6.30일에 대해(15*116/365=4.7일) 5일의 연차휴가를
>   부여했는데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  
>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매월 1일씩 연차일수를 부여해야하는지
>    8할미만 출근자니까 아예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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