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4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에 의한 사규의 개정이 있는 경우 특정근로일을 지정하여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2

따라서 회사가 위와같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들에게 휴일을 제외한 특정근무일에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라고 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연월차휴가의 사용으로 간주되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연월차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절차와 무관하게 회사가 임의적으로 특정 근무일에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라고 하였다면 이는 일종의 휴업(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임금처리는 휴업일에 대해 무급처리하고 다만 휴업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회사의 휴일이 일요일이고 근무일이 목, 금, 토요일인 상태에서 회사가 목~토요일까지 4일간 여름휴가를 지정하였는데, 이를 적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연월차휴가를 대체사용토록 하였다면 목,금,토에 대해서는 근무하지 않음에 대한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목,금,토에 대해서는 임금이 아닌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연월차휴가를 대체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름휴가를 토,일 포함해서 3박 4일을 매년 갔습니다..
>헌데 년월차를 지급하지 않아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햇더니 지급을 해주는데
>매년 실시한 여름휴가를 년월차에서 뺀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맞는것인지요??
>참나..기가 막히군요..년월차가 없어서 더 가지도 못하고 회사에서 주는데로 갓다 왓는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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