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7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햇 근로자에 대해 행하여지는 연차휴가 사용 권유를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종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받는 관행을 시정한다는 취지로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개정취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해석에 따라 휴가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로 보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이 임금보전의 다른 형태로 유지되어온 노사관행으로 볼때 일방적으로 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할 경우 불만이 야기 될 것으로 판단되며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일정 일수 수당 지급, 일정 일수 휴가사용등)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년차수당을 다음년도 1월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 사정으로 인하여 년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할 예정인데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는지?
>직원들의 과반수이상 서명을 받는건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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