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04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무일,근로일)에 대해 법률 기타 회사의 사규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휴가의 사용대상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일,휴무일)에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것)은 법리상 모순입니다. 즉, 근무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특정 근무일에 대체사용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와의 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요로 하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여야만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2

아울러, 취업규칙에서 기존의 휴일을 삭제하고 해당일을 근무일로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을 얻는 취업규칙의 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울 소재의 유통업을 하는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공무원공휴일을 휴일에서 빼고 개인별 근로계약서에서 공무원공휴일 중 5일 정도를 연차 휴가에서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
>이렇게 개별로 연차휴가 대체를 합의하게 한다면, 개인별로 다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연차 휴가의 차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또한 공휴일이 토요일(무급휴무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도 연차 휴가를 대체하는 게 가능할까요?
>개별로 합의할 수 없는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네요.. 토요일, 일요일인 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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