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4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 여부는 개별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상시근로자인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20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4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연차휴가는 15일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되며 20인미만 사업장에서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연차휴가는 10일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10인 미만이라면 아직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구법에 의해 1년만근시 10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 문의하신 해당 근로자의 경우 한주 42시간을 근무한다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통상의 44시간 근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비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42/44 * 10일로 산정하게 되며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처리됩니다.(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를 해야 하기 때문)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는 일근무 9시부터 5시 (휴식1시간포함) 하여 월~토까지 총 42시간 근무합니다.
>이경우 연차일수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되나요?
>주40시간으로 봐서 15일 부터 산정하는지 아님 주44시간으로 봐서 기존10일부터 산정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본사업장은 10명미만종업원 사업장 입니다.
>
>추가로 연차수당계산 방법은 어찌 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월근무시간 * 일근무시간 * 연차일수 =
>
>* 월근무시간 = (42 + 7) /7 * 365 / 12 = 212.91 시간
>* 일근무시간 = 7시간
>
>이거이 맞나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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