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8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의한다면 연차수당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고 노동부에서도 행정해석을 개정하여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2009.6.1.자로 퇴직하였다면 2008.6.1.~2009.5.31.까지의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을 2009.6.1.부터 사용할 수는 없으나, 유급청구권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1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5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진솔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2008.6.1일입사자가 2009.5.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데요
>이때 연차휴가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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