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을 못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데 올해 생긴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따라야 하는 건가여?
육아휴직 후 복직을 못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데 올해 생긴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따라야 하는 건가여?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10.12 | 285 | |
여성 | 출산 전후 휴가 부여기간 문의 1 | 2022.09.14 | 393 | |
여성 | 연차수당 1 | 2022.09.02 | 101 | |
여성 | 육아휴직중 연차발생 2 | 2022.08.22 | 1030 | |
여성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 급여 1 | 2022.08.10 | 1063 | |
여성 |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 2022.08.01 | 656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 2022.07.26 | 741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 2022.06.27 | 990 | |
여성 | 권고사직과 육아휴직 1 | 2022.06.10 | 1753 | |
여성 | 중소기업 포괄임금제 적용중인 임산부 연차 사용 문의 1 | 2022.06.10 | 407 | |
여성 | 무급휴직 중 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 2022.06.07 | 1813 | |
여성 |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사후지급금 1 | 2022.06.05 | 1542 | |
여성 | 비례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3 | 2022.05.31 | 2590 | |
여성 |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일수????(연차촉진제 실시) 1 | 2022.05.30 | 621 | |
여성 | 유급수유시간 관련 1 | 2022.05.26 | 727 | |
여성 | 육아휴직 중 임신 1 | 2022.05.26 | 1070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 2022.05.18 | 728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시 부서이동 1 | 2022.04.29 | 1954 | |
여성 | 육아휴직 1 | 2022.04.17 | 287 | |
» | 여성 | 육아휴직 퇴사 1 | 2022.04.11 | 2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직을 못하고 퇴사를 하셔야 한다면 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하려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