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선생 2023.08.29 08:33

 

안녕하세요. 24년 1월 출산을 앞두고 휴직 예상기간 산정 중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재직중인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연차를 부여하며,

재직기간에 따라 24년 1월 1일에 17일의 연차를 부여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출산휴가를 2024년 1월 15일부터 사용할 예정이나,

연초 업무의 인수인계 문제로 24년 연차를 최대 6개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육아휴직을 바로 연달아 사용할 예정으로, 24년에는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 24년 내 잔여연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연차촉진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일지라도 휴직자의 경우 잔여 11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출산휴가 -> 복직 후 잔여연차사용 -> 육아휴직의 방법으로 잔여연차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회사에서 휴직중 비용 지급에 대한 부분을 허용할 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25년 복직은 확실히 할 예정인지라 , 

 

23년 근무기간 중  24년 연차를 선사용하여 일부 소진하고

25년 복직 시 발생하는 연차 + 24년에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는것에 대해 

회사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휴가 선사용에 대한 협의가능여부 / 이월 가능여부 에 대한 법적인 제재사항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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