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7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도중이나 종료직후 또는 육아휴직 도중이나 종료직후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산정 등에 있어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왜냐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3개월이상 휴직하고 휴직도중 또는 휴직종료직후 퇴직하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출산휴가개시일 또는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출산휴가개시일 또는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는 것일뿐, 출산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은 당연히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2. 퇴직금은 퇴직전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퇴직전 최종3개월간에 업무상 질병,부상 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통상의 임금수준보다 저액인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최종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근로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퇴직전 3개월간에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기간과 그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상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3. 그런데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우처럼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하고 중단없이 육아휴직6개월 총 9개월을 휴가 또는 휴직한 다음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개시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은 노동부 고시내용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89

단, 육아휴직이후 근무하지 않고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며, 육아휴직 종료직후 일정기간 근무한 다음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해설2와 같이 처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무 7년차 임산부 입니다.
>12월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바로 6개월 정도를 육아휴직후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바로퇴사가 가능한지와  퇴직금산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지요~
>아니면 11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는것과 출산휴가후 퇴사하는것과 어떤것이 더 많이 받을수 있을지 ~
>만약 위의 첫번째 경우처럼 출산3개월,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한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몇월부터 계산하게 되나요?
>(참고로 12월~2월은 출산 3월~8월은 육아휴직 그리고 퇴사)
>
>답변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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