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수 2021.10.13 22:04

2015년 입사 ~2021년 7월 퇴사 후 (자발적 퇴사)

2021년 8월 중순에 계약직 1개월 반 (주 3일만 근무조건) 하고  9월 말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자진퇴사후 계약직 근무를 1개월 하였지만, 주당 3일만 근무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직 1개월 근무를 하였지만 주 3일씩만 근무 했는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만약에 안된다면 계약직으로 다시 몇 개월 근무(주5일 근무일 경우)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약직 근로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관련 문의 1 2021.11.25 414
고용보험 사업주 배우자의 근로자성 2 2021.11.24 1597
고용보험 기간제 / 무기계약직 중 어디에 속할지,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할... 2021.11.23 636
고용보험 이틀만에 퇴사(고용보험은 일용직취득? 상용직취득?) 1 2021.11.20 824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일용직 알바문의 1 2021.11.16 707
고용보험 고용승계 인해 퇴사 <출퇴근 왕복7시간> 실업급여 받을수 ... 1 2021.11.11 852
고용보험 권고 사직을 요청 받았으나 해주지 못하니 병가로 실업급여 해주... 1 2021.11.09 221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1.03 165
고용보험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이동(실업급여) 1 2021.10.28 1183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2021.10.22 394
고용보험 3.3% 1년이상 근무한곳에서 부상으로인해 퇴직 실업급여 가능한가... 1 2021.10.21 1085
» 고용보험 자발적퇴사+계약직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1.10.13 1861
고용보험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2021.10.12 139
고용보험 고용보험 납부내역 1 2021.10.10 50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08 293
고용보험 자발적인 퇴사 (고용보험) 1 2021.10.07 592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사업주 임의로 적게내서 신고한경우 정정가능한가요? 1 2021.10.07 689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2021.10.06 50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관련 1 2021.10.04 204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0.03 342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57 Next
/ 157